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전직 검사 고소하며 1500만원 동봉 혐의
法 "담당 직원에게 도달…뇌물 공여 인정"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직 검사를 고소하면서 수사비에 보태라며 공수처장에게 1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86)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우체국에서 전직 검사 B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를 보내면서 공수처장 앞으로 1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존경하옵는 공수처 처장님에게 보고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도 함께 넣어 발송했다. 편지에는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쓰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우편은 이튿날 공수처 사건관리과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수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장에게 등기우편이 직접 전달돼 공수처장이 이를 개봉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 등,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우편물이 공수처 사건관리과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한 이상, 우편물 안에 들어있던 수표도 언제든지 공수처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 방법이 매우 허술하고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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