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참여 기회, 경쟁평가 가점 5% 부여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주택 공급 지표 악화로 향후 2~3년 후 주택 공급 절벽이 우려되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에게 혜택을 줘 주택공급 촉진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54.1% 줄었다.
이에 2~3년 뒤부터 공급 절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이 이뤄진다.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다.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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