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조력단체, 방심위 상대 소송 패소
재판서 "국회 입법 없으니 긴급피난" 주장
法 "접속차단 명령 당사자 아냐…법 위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위민온웹은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다. 주로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국가에 거주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중지 관련 상담, 임신중절 약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임신중지 유도제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렸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지난해 3월께 행정법원에 이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 위민온웹 측은 "(방심위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방심위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국제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등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원은 방심위의 손을 들어줬다. 접속차단 처분은 위민온웹이 아닌 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인 데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민온웹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대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망사용자일뿐 위민온웹이 아닌데다 웹사이트 자체를 폐쇄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민온웹은 의약품 전달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중절약 제공이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선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며 "위민온웹의 의약품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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