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배포…징역 2년6월 집유 3년
"아동을 성적 욕구 대상 삼아 죄책 무거워"
"피해자 측 처벌 불원…유포까진 안 된 듯"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4)양으로부터 속옷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찍도록 종용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자정을 넘긴 시각 B양에게 채팅으로 "간단하게 미션해볼래"라며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아동에게 특정 색의 속옷을 입거나, 잠옷 상의 단추를 푼 뒤 사진을 찍으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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