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어 두 번째…당시엔 기각 판결
이재명 등 모욕으로 징계청원 오르기도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지난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권리당원이 17일 또 한 차례 이 대표에 대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표하는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당대표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백씨 등은 "이 대표가 지난 12일 배임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며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위증교사 등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 대표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자신의 재판에 깔려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당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는 민주당 당헌 80조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당헌 80조에 따라 민주당은 즉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정지 소송과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40년생 어르신부터 99년생 청년들까지, 청원 3일만에 다양한 지역에서 2000여명의 당원들이 '당대표 직무정지' 의견에 동의해줬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의 방탄만을 위해 민주 두 글자를 더럽히고 있는 민주당은 사이비 종교 광신도 같은 일부 무지성 강성지지자들의 소리가 아닌, 민주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상적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시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씨는 지난 6월에도 자신을 포함한 권리당원 325명의 명의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백씨는 이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근거없이 비하하고 모욕함으로써 당원 간의 단합을 해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징계 청원이 제기됨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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