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마약을 유아용품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6)씨에게는 징역 7년, C(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1721만8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72.18g을 베이비파우더와 혼재해 유아용품 플라스틱 통 내에 은닉한 채로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 B씨와 C씨는 메타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172.18g을 수입한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아니했다면 실제로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향후 대량의 마약류가 태국에서 들어와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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