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내달 15일까지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료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건강기능식품 등), 잡화(완구·문구), 화장품류, 종합제품 등에 대해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이다.
적발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업체에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제품 총 10개를 적발 및 해당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서를 발부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은 과도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도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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