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모로코서 '민생 정책' 질의에 답변
1건 50만원, 총 250만원 한도 높아질 듯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마라케시(모로코)=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최우선의 추가적인 정책 사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출국 시 반출확인 없이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후면세점은 명동 화장품 로드샵 등 부가세의 사후 환급이 가능한 매장을 의미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장 또는 시내 환급 창구에서 영수증을 제시해 면세액을 환급받는 게 원칙이다. 사후면세점은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세액 환금은 외국인 관광객만 가능하다. 즉시 환급은 구매 1건당 50만원까지, 1인당 체류 기간 전체 구매 금액 25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둔화했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실적이 지난해부터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환급 한도를 늘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유인할 방침이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과 2021년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1750만명)보다 크게 축소된 각각 252만명, 97만명에 그쳤다. 이에 따른 즉시 환금액 실적은 각각 44억원, 2억원으로 2019년 316억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320만명으로 증가하자 환급액은 63억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1회 50만원인 구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방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1회 50만원, 총 250만원인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얼마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관계기관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연내 '외국인관광객면세점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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