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채상병 사건, 軍의견 귀속 않고 제로베이스 수사"

기사등록 2023/10/12 13:50:03 최종수정 2023/10/12 17:16:04

"압수수색으로 최초 자료 확보해야" 지적에

"인적·물적 한계 안 두고 법·원칙 따라 수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호우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경찰은 제로베이스에서 수사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이첩한 사건기록을 경찰이 국방부 검찰단의 요구로 되돌려준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 최초 이첩받은 수사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회수하게 둔 것은 "엉터리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국방부 측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추후 접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수사팀에서 충분히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나 해병대에 회수된 최초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적·물적 한계를 두지 않고 수사하겠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또 당시 경북경찰청에 사건 자료를 국방부에 반환하라고 지시했는지를 묻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바 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채 상병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박 대령이 거부하고 경찰에 조사기록을 넘겼다는 게 군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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