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국회 복지부 국감 출석해 野 질의에 답변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입법을 빨리(해야한다)"면서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책 없이 애매하게 무한정 풀어주면서 과잉 의료,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인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복지부가 이용 편리성과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활용 등 산업적인 시각에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의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서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일 야간에 의학적 상담만 가능한 소아과 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을 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이때는 계도기간이다 보니 정부가 제재하지 않아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에서 사례가 약 10건이 있다"면서 "비대상 환자에게 진료하거나, 해외 거주자에 약 배송을 하는 등 여러 심각한 일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인데 복지부는 어떻게 할 건지"를 묻자 "법대로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추가 30% 수가로 인해 건보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의료인이 할 일이 많아서 (수가를) 올렸다"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가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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