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분양주택→임대 전환
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000가구)에 이어 오는 13일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가구당 2000만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연 3% 초과분의 100%, 최소 수익률 내) 하는 등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