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기사등록 2023/10/11 18:29:32

2021년 강화도서 北 규탄 전단 살포 혐의

檢 "해당 처벌 조항 헌재서 위헌결정 돼"

헌재 "형벌권 과도 행사…표현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검찰이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며 공소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26일 대북전단 살포 미수(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관련 법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달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정법률안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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