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국민께 공개"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중에 입법예고와 함께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로 불리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안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하는 방식이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지난해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근본적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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