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실 농식품부 요구자료
의령군·하동군·거창군은 방역관 0명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할 가축방역관은 8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필요 인원 대비 약 8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올해 41.1%로 처음 40%를 넘어섰다.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지난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로 해마다 오름세에 있다.
지역별 적정 대비 부족 인원 비율은 경북이 142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경남 99명(44.7%)이 뒤를 이었다.
경남의 경우 지난 8월 31명의 가축방역관을 모집했으나 도청 소속 가축방역관 응시자는 정원의 10%인 3명에 그쳤다. 시·군별 모집에는 응시자가 아예 없었다. 특히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은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곤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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