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아 살해 후 유기한 친부모·외조모 살인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3/10/11 10:56:43 최종수정 2023/10/11 12:56:04

제왕절개 출산 후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친부가 1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7.1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부모가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부부와 60대 외조모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친부 A씨 등은 2015년 3월 6일 대형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남자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야산에 대해 2번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밝혀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아이를 낙태하기 위해 제왕절개를 한 것이었는데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고 친모는 이를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차회 기일 밝힐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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