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이재명 영장 기각 공방
여, 이재명-정진상 포옹에 "재판 공정성 훼손"
야 "여론보다 더 위험한 건 검찰 사정권력"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귀혜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관련 사법리스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 대표가 재판장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옹한 것 관련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영장 기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검찰이라는 사정권력이 사법부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침해요소"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을 놓고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표가) 정진상씨를 안아보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허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포옹의 의미는 고맙다는 의미도 있고 '계속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묵시적인 무언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이나 사건 관계자들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감히 재판을 하다가 옆에 앉은 피고인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간 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며 "이것을 허용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 재판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 대표 영장 기각 사유를 봐도 정당의 현직 대표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방탄에 결국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판사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저래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 것 관련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7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을 1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린 이 대표가 국회로 와서 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에 머문 시간은 채 30분이 안 된다는 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가능했겠나. 재판부가 이거 봐준 거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재판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걸 재판부가 방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위증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영장기각이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기각 됐다고 해서 마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여러 진술이 있고 빠진 거라곤 이 대표 자백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는 데 대해선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유무죄가 아닌 무죄 추정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이렇게 자세하고 논리가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수단체가 유 부장판사를 고발했고 많은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고발돼 잠재적 피의자로서 수사의 칼날에 서 있는 상태"라며 "여론보다 더 위험한 검찰이라는 사정권력이 사법부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침해요소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10년간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에서 1538명이 무죄를 받았고, 그 반대도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 혹은 인용이 됐을 때 왜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이) 굉장히 정치화된 사건으로 기각이 유죄도 무죄도 아닌, 단지 무죄 추정을 받을 뿐"이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이 대표 수사기록을 보면 대장동 관련 500쪽짜리가 200건, 위례신도시 관련 50건, 성남FC 관련 100건 등 한번에 500페이지로 추정하면 20만장"이라며 "이렇게 제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압수수색을 많이 했을까,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인권침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걱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해 정 전 실장과의 신체접촉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이를 허락하자 재판 종료 직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정 전 실장에 다가가 등을 두드리고 포옹한 뒤 수 분 간 악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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