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취득 국유지 환수보상금, 정부에 반환하라"

기사등록 2023/10/10 16:30:04 최종수정 2023/10/10 20:12:0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린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93)가 저지른 불법 취득 국유지 환수·특례 매각 사건과 관련, 불법 지급된 환수보상금을 정부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석호의 친인척 이모(68)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정부에 7억 708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5월 3일부터 12월 26일 사이 불법 취득했던 전남 목포시·무안군 국유지 14·12필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7억 7089만 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석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해당 토지를 국가에 넘기면서 이런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석호는 세무 공무원 재직 당시인 1971~1974년과 1980년~1985년 친인척·지인 35명 명의로 국유지 1억 7318만㎡(여의도 면적의 19배)를 불법 취득했다.

이석호는 26명과 짜고 매수인 명의 변경·입찰 서류를 위조해 불법 취득한 국유지의 실제 매수자인 것처럼 속여 넘겨 국가로부터 605필지(214만 8770만㎡)에 대한 환수보상금 191억 7885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석호는 공범이었던 공무원들과 짜고 '불법 취득 사실을 모른 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에게만 해당 국유지를 감정가의 20%에 특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땅 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씨가 이석호로부터 받은 목포시·무안군 토지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국유지의 환수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석호가 불법 취득한 땅을 이전받은 뒤 국유재산법을 어기고 환수보상금을 부당수령한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석호의 불법 취득 국유지 환수·특례 매각 범행은 '건국 이래 최대 국유지 사기 사건'으로 불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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