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미성년 사장님' 344명…11세가 월소득 1762만원

기사등록 2023/10/10 14:36:26 최종수정 2023/10/10 16:54:04

미성년 사업장 대표 소득·건보료 현황

상위소득 10명 임대…공동소유 정황도

"편법증여·상속 등 있는지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10.1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18세 이하 미성년 사장이 34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많은 미성년 대표의 월 수입은 2000만원이 넘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9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305명) 대비 85명 늘었다.

미성년자 사장 중 344명(88.2%)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했다. 숙박·음식점업이 13명, 기타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이 33명이다.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 올 6월 34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소득 10명도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최고 소득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13세 중학생으로 월 2356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건보료는 83만5150원을 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11세 초등학생은 월 1762만원을 벌어 62만468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미성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2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8세·12세 초등학생은 각 월 1002만원을, 인천 미추홀구의 15세·18세 중·고등학생은 월 968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으로, 최고 연봉자인 18세 고등학생은 평균 월급이 1627만원이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중 근로자인 건보 직장가입자 상위 10위를 보면 경남 창원의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근로자 A씨는 월 1627만원을 벌어 57만6870원의 건보료를 냈다. 강원 춘천의 만 18세 B씨는 월 1375만원의 보수를 올려 48만7430원의 건보료를 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은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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