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사업장 대표 소득·건보료 현황
상위소득 10명 임대…공동소유 정황도
"편법증여·상속 등 있는지 지켜봐야"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9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305명) 대비 85명 늘었다.
미성년자 사장 중 344명(88.2%)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했다. 숙박·음식점업이 13명, 기타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이 33명이다.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 올 6월 34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소득 10명도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최고 소득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13세 중학생으로 월 2356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건보료는 83만5150원을 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11세 초등학생은 월 1762만원을 벌어 62만468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미성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2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8세·12세 초등학생은 각 월 1002만원을, 인천 미추홀구의 15세·18세 중·고등학생은 월 968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으로, 최고 연봉자인 18세 고등학생은 평균 월급이 1627만원이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중 근로자인 건보 직장가입자 상위 10위를 보면 경남 창원의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근로자 A씨는 월 1627만원을 벌어 57만6870원의 건보료를 냈다. 강원 춘천의 만 18세 B씨는 월 1375만원의 보수를 올려 48만7430원의 건보료를 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은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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