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톡 세금열람 시행 2년…미징수금은 되레 1조 늘어

기사등록 2023/10/10 07:00:00 최종수정 2023/10/10 07:02:44

홍성국 의원실 국세청 요구자료

국세청, 작년 5.5조 세금 전자고지

징수율 82.6%…모바일 고지후 6%p↓

114.1만건 카톡 발송…확인 44.9만건 그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의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가 시행된지 2년 지났지만 징수율이 제자리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금을 열람토록 했으나 10명중 6명은 열람하지 않아 이들에게 걷지 못한 세금만 약 1조원에 육박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자고지 대상자들에게 지난해 5조515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실제로 4조5570억원(82.6%)을 걷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전자고지 대상자들에 연평균 3조6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연평균 13.8% 징수에 실패했다.

연도별 징수율은 ▲2018년 88.8% ▲2019년 89.0% ▲2020년 88.3% ▲2021년 82.2% ▲2022년 82.6%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징수율은 전년대비 6%포인트(p)로 큰 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홈페이지(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 등록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용자들의 실제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아 징수율이 개선되지 못했다. 전자고지 대상자들에게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지난해에만 958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114만100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확인 건수는 44만9000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자체가 철회된 건수도 연평균 3만7000여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자동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인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8%, 16.4%에 머물렀다.

모바일 고지 서비스 도입 이전인 2018년(16.3%), 2019년(16.0%), 2020년(1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수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우편(종이) 고지서와 달리 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납부고지서가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조세불복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홍성국 의원은 "서비스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이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납부의 중요성과 미열람 시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2023.06.2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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