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 사기…자녀들 두고 도망간 상습사기범, 징역형

기사등록 2023/10/08 08:00:00 최종수정 2023/10/08 10:56:03

숙박시설 공유서비스 이용해 무일푼 장기투숙 후 도주

범행 후 구속 위기 처하자 10대 자녀들만 두고 집 나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사기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사기 행각을 일삼다 미성년 자녀들까지 버리고 집을 나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구리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에게 “대부업에 종사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3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챘다.

이렇게 4000만원을 편취한 A씨는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한 달 뒤 다른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10대 자녀 2명만 두고 집을 나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1년 말에는 숙박시설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주택을 이듬해 2월 10일까지 빌려주면 전에 살던 주택의 보증금을 빼 임대료로 85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지급일 며칠 전인 2월 7일에 달아났다.

C씨는 부동산에서 A씨의 동거인과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달아난 A씨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씨에게 인천의 숙소를 2개월 넘게 빌린 뒤 주기로 한 숙박비 365만원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무일푼으로 남의 집을 빌리는 동안 중고거래 사기 등 다른 범행도 이어졌다.

2022년 11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최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E씨에게 15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채고, 얼마 뒤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6개월 주차권을 판다며 피해자 F씨에게 7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6월에도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당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구속될 것을 우려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 점과 도피 중에 이룬 가족들의 거처나 생계를 위해 일부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일부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전 같은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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