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한대행 "재판받을 권리 공백 안 돼"
"대행 체제 하에서 전합 이룬 사례도 있어"
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수행하고 있다.
안 권한대행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연 문제와 관련해선 "예년에 대행 체제 하에 (전원합의체를) 이룬 사례도 있다.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 법관 인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긴급성·상당성에 의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재임명 같은 경우에는 재임명이 안 되면 당장 재판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관회의 일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다만 대법관들의 의사를 집결하고 듣고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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