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호출산제 통과에 "아동 보호 체계 성숙 계기"

기사등록 2023/10/06 18:22:43 최종수정 2023/10/06 19:20:04

익명 산모 출생신고 지원…내년 7월 시행

양육 포기 조장 등 논란에 논의 난항 겪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동보호 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는) 이 땅의 가장 약자인 아기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킨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생명이 베이비박스 바로 옆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말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아기의 생명권과 알 권리, 산모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출산제가 입법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보호출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 연계까지 담당하는 상담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궁지에 몰린 위기 임산부에게 최대한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안전한 출산과 직접 양육을 돕고, 최후의 수단인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아기와 위기 임산부 모두 법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를 재석 230인 중 찬성 133인·반대 33인·기권 64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해당 법안은 초기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태어난 아기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논의에 지연을 겪었다. 보호출산제는 영유아 출생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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