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번 음주운전 땐…'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기사등록 2023/10/06 17:15:02 최종수정 2023/10/06 18:30:04

도로교통법 개정안 6일 국회 통과

호흡 측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방지장치 부착해야 '조건부 면허'

운전대 잡기 전 '無알코올' 때 시동

[서울=뉴시스] 음주단속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대를 잡기 전 호흡 검사를 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게 된다. 

경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대상자는 호흡측정 장치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 방지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전체 재범자 중 이들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38%에 달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방지장치 설치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용받은 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받으면, 결격기간이 끝난 후로부터 2년 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자가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 받았던 조건부 면허 역시 취소 처분을 받는다.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주는 식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토록 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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