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14년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병상 30개 미만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부터 청구 간소화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1년 후인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4년 만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실손보험은 지난해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처럼 번거로운 청구 절차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돼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회사가 진다.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환자의 진료 관련 서류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한다는 규정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았다.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년 후인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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