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이성윤 "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냐"

기사등록 2023/10/04 17:07:16 최종수정 2023/10/04 19:36:06

지난달 "尹사단 하나회에 비견돼" 발언

법무부 감찰…감찰관실에 문답서 제출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나" 반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4일 자신의 SNS에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며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적었다. 사진은 이 연구위원. (공동취재사진) 2023.07.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연구위원은 4일 자신의 SNS에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며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비판했다.

이후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연구위원이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검사는 사건 관계인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며 "4년이 지나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 강령 위반(제14조)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언급하면서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不問)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되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안다"며 "제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질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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