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해야" 국회서 첫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2023/10/04 16:30:38

4일 가평군과 최춘식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평군과 최춘식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접경지역의 문제점과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관한 내용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한 뒤 열린 첫 정책토론회다.

먼저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방안-가평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접경지역 기준에 충족하는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가 접경지역에서 빠져 있는 문제와 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먼저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오는 12월 시행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한 그는 해당 법들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현재 누락돼 있는 가평군과 속초시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접경지원 지원정책에 대한 발상이 낙후도 개선에서 손실보상이 포함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전환돼야 한다. 서독도 독일 통일 전까지 사회·경제·문화에서 낙후된 접경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실시했다”며 접경지역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과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김재광 선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접경지역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경기도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 가평군 등이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발전된 기존 지역이 가평에 혜택을 이관하는 방안과 접경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지정기준 재논의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개정을 거쳐 2011년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될 때까지 입법이나 행정 어디에서도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 없이 소외됐다”며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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