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입증 안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9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107.48㎞로 운전했다. 당시 그곳의 제한속도는 50㎞였다.
그는 상향등을 작동하지 않는 등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주하다가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3)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B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이 외 어린이 3명을 포함해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고위공직자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측의 과실은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긴 결과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차량은 불법유턴을 위해 도로를 횡단했고,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부근에서 잠시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에서도 검사의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만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에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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