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군산 초등교사 유족, 순직인정 촉구…"공무상 재해"

기사등록 2023/10/04 13:56:52 최종수정 2023/10/04 15:56:05

유족 측 군산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촉구 의견서 접수

교사노조 "교육본질 벗어난 업무 과도하게 맡았는지 진상규명"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A교사가 동료에게 보낸 카톡 내용.(사진=독자 제공)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교사노조와 유족 측이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숨진 A교사의 유족들은 군산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유족들은 A교사가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들을 과도하게 떠맡아 숨진만큼 순직처리를 해줘야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2항은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대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1항 3호는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A교사가 군산의 한 섬 지역 초등학교에서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 체험학습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전담해 업무량이 과다했던 점, A씨가 맡은 업무 중 원칙적으로 행정실 업무였던 점, 해당 학교장이 행정실에서 처리할 업무를 A교사에게 구분하지 않고 분장했던 점, 학교장이 사사건건 간섭을 해 A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공무상 재해로 봄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이 돌봄전담사 관리, 방과후강사 관리, 돌봄교실 간식 구입, 돌봄교실 물품 구입, 컴퓨터 관련 물품 구입, 벽시계 구입, 우산 구입 등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들을 과도하게 떠맡았는지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분장이 내부 기안 되어있지 않은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군산교육지원청이 순직 신청 사유에 '업무과다 스트레스' 뿐 아니라 '잘못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기재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달 1일 오전 10시23분께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월 31일 "다리 위에 비상등이 켜진 승용차가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군산해경에 협조를 요청했고, 수색 26시간 만에 고인을 발견했다.

A교사의 승용차 안에서는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됐다.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산해경은 최근 A교사가 재직했던 초등학교의 교사와 행정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학교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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