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SUV 차량이 길을 걷던 부부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창휴게소 내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B(58·여)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의 남편인 C(61)씨는 전신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을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여부를 비롯한 사고 상황 등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엔진 회전수(RPM) 수치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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