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
2026년 1월 본격 과세…'인증서' 구입
기후 대응 목표…WTO 협정 위반 논란도
EU는 이날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에 돌입,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첫 보고 시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외국 수출 기업은 마감 시한 전에 EU가 정한 형식에 맞춰 신고자인 EU 역내 수입업자에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전환기는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2026년 1월 전까지의 일종의 준비 기간으로, 보고 의무만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을 매긴다.
2026년 1월1일부턴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2034년 모든 품목을 CBAM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탄소세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인 제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녹색 전환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제도는 유럽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잠재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부 국가는 이 제도가 자유 무역을 훼손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는 최근 한 포럼에서 EU 부과금과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해 초 미국산 철강과 수출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