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안양시는 최근 본청 및 공공·협력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교육을 했다. 강사로 나선 조서경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의 이해와 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용역 과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위험성 평가 사전교육과 8월 관리감독자 전문교육에 이어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에 앞서 안양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유해 및 위험 요인 6922건 발굴과 함께 1421건의 감소 대책이 제시됐다.
관내 150개 시설(본청 등 67개, 위탁시설 83개)과 207개 사업장 방문을 통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안양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1월 TF를 구성·운영하다가 올 1월 전담 조직인 산업재해 예방팀을 신설하고 각종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과 직원 교육 등 관련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용역 결과를 철저히 이행해 중대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조성에 주력하는 등 안전 문화 구축에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이 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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