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사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사천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사천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후유장해의 경우 300만원,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0만~50만원 진단위로금을 보장받는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는다.
자전거 보험의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번 시민 자전거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DB손해보험, 대표번호 02-475-81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으로 불의의 사고에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의지가 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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