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했지만 합헌
헌법재판소는 A변호사가 민법 제103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B씨 등의 사건을 2심 단계에서 수임했다. B씨 등은 2017년 9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착수금 외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서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 보수로 착수금 외에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법원은 A변호사가 요구하는 돈이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A변호사가 위헌소원을 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규정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라고 판시했다.
심리 과정에서 A변호사는 민법 제103조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률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법률행위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적절하지도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문제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법질서, 그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 입법자가 이미 구체화해 놓은 개별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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