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교수 상고…대법서 검사만 받아들여
대법 "검사가 예심자료 수정했을 가능성"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검사가 대필 논문으로 학위 예비심사를 받으려 한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검사 A씨와 그의 동생 B씨의 상고로 진행된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B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앞서 A씨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전직 부교수인 B씨는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학위 심사에 제출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로스쿨 교수 C씨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A씨 등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연구학회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인데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B씨는 누구보다 연구논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교수인데도 행동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하는 검사이고, B씨는 교수로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심자료의 작성 경위에 관한 A씨의 변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예심자료의 초고를 작성·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지도교수인 C씨에 의한 수정, 보완을 거친 예심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원장 등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업무방해를 초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유죄인정의 증명 책임,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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