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한민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조례 제정·공포

기사등록 2023/09/27 11:31:31

마을자치연금 추진 기반 마련…사업 안정성 기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명문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 내용은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 등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전국 제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기점으로 농촌지역 마을자치연금은 완주군 도계마을이 제2호, 익산 금성마을이 제3호이자 익산시 제2호 마을로 추진된 바 있다. 현재 익산 두동편백마을을 제4호 마을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자치연금 노하우 전수 및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거점 역할을 하는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됐다"라며 "마을자치연금이 전국 농촌에 긍정적 영향을 퍼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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