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병원이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올바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렛과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OX 퀴즈 이벤트, 포스터 전시 등을 열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면서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연명의료관리센터를 두고 환자와 환자의 가족 모두 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아진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제도를 쉽게 설명드리면 올바로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스스로 삶과 치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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