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한다

기사등록 2023/09/25 17:35:35 최종수정 2023/09/25 20:46:05

국토부, 연 2회 반기별로 상위 20개사 명단 공개

접수된 사건 중 평균 60.5% 실제 하자로 판정 돼

[서울=뉴시스]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 사건접수 현황이 아닌 하자처리 건수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었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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