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前임직원·브로커 등 4명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상장피(fee)' 의혹을 받는 전직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들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19억2000여만원, 김씨는 2년5개월간 10억3000여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차명계정으로 코인을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쓴 혐의(범죄수익은닉죄)도 받고 있다.
브로커 고씨와 황씨는 이들에게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와 김씨가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상장을 신청할 코인을 낮은 가격에 먼저 사둔 뒤 상장이 되면 고가에 되팔며 코인 발행재단의 MM(시세조작·Market Making or Marker Maker) 작업을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3000만원, 김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 브로커 고·황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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