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그룹 계열사 檢 고발…이태성 사장은 시정명령"[일문일답]

기사등록 2023/09/25 14:16:49 최종수정 2023/09/25 16:30:05

세아창원특수강·HPP·이태성, 과징금 32억

"부당지원, 경영권 승계보단 CTC 수익 개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9.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세아창원특수강이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게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태성 사장이 지시한 정황 등 사건에 관여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과징금·고발과 같은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서 물량할인 제도 신설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CTC는 세아창원특수강 등으로부터 스테인리스를 사와 스테인리스 강관을 가공해 판매하는 회사로, 지난 2015년 11월 HPP는 CTC를 인수한 바 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개인인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시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서 법인까지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PP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홀딩스에 대한 지분 9.38%를 더 취득하게 됐기 때문에 지배력이 더 강화되어서 세아홀딩스 체제 내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부연했다.

이태성 사장은 고(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 지분을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이 사장은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회사 HPP를 세워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세아홀딩스 계열사인 세아베스틸은 인수하려던 강관 가공업체 CTC를 인수할 기회를 HPP에게 제공했다.

다음은 유 국장과의 일문일답.

-물량할인 제도를 CTC에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던데 다른 회사들은 이런 물량할인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건지.

"맞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이다. CTC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만큼 많이 팔게 되면 그만큼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사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량할인 제도를 설정한 목적 자체가 오직 CTC의 수익 개선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물량할인 제도는 다른 기업들도 많이 악용하거나 그런 여지가 있는 제도인지.

"사실상 물량할인 제도라는 게 일반적인 업체에서도 많이 쓴다. 당연히 많이 팔게 되면 많이 할인해 주는 건 일반 경영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철강업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거는 그 물량할인 제도 자체가 다른 업체에도 평등하게,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된 게 아니고 오직 CTC만을 지원하기 위한 할인 제도였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로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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