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작업 중 19m 아래로 떨어져

기사등록 2023/09/22 21:13:13 최종수정 2023/09/23 10:45:31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 중 낙하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광명시 소재 신안산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 경기 광명시 소재 '신안산선 전철 5-1 공구(학온역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37)씨가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 중 지하 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해당 공사를 맡은 건설사의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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