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씨, 유치한 부동산 임대로 의무 어겨
대법 "유치권자 인도거절 권능 행사 막은 것"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를 줬다면, 임대가 종료된 후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회사가 B·C·D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B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2006년부터 아들 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는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
A사는 2018년 5월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에게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 또 피고들이 무단임대를 했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유치권소멸청구권도 행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와 관련됐다.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만약 유치권자가 해당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 청구(유치권소멸청구권)를 할 수 있다.
앞선 판례에서는 유치권자의 위반 정도에 비례해 유치권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측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것은 유치권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미 변제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공사대금 잔액 2억500여 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사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A사가 주장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임대)가 있은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며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소유자 승낙 없이 해당 아파트를 임대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A사가 서면으로 유치권소멸청구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의 유치권은 그때부터 소멸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치권소멸청구권의 취지와 이 사건에서의 위반행위의 정도, 소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무단임대 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를 통해 유치권자의 인도거절 권능 행사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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