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집중호우로 부산 온천천에서 불어난 물에 50대 여성이 실종된 후 사흘째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기습 폭우로 온천천의 하천 수위가 약 1시간만에 4배 이상 높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부산시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실종 지점과 가까운 온천천역 북측 하천수위는 0.43~0.49m였으나 여성이 기둥을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오후 5시 48분에는 1.25m로 높아졌다.
여성이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인 오후 6시 1분에는 하천수위가 1.83m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여성이 당시 급격히 올라간 하천 수위와 빠른 유속으로 인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관할 구청인 금정구청은 오후 4시 30분 부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후 오후 5시 6분부터 온천천 산책로 출입금지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오후 5시 30분부터 온천천 내 자동원격출입 차단 시설 39개를 가동했다.
구청 관계자는 "금지 안내 방송을 오후 6시 9분까지 20회 이상 실시했다"면서 "온천천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차단시설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실종 여성은 금정구 부곡동에 혼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 전 온천장역 인근 CCTV를 통해 여성이 온천천 산책로를 내려가는 장면을 확인했다"면서 "당시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여성이 다시 온천천 산책로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기준 실종 장소로부터 수영강 바다합류 지점까지 5.3㎞구간에 소방대원 65명, 경찰 82명등 총 147명의 인원이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드론, 소방헬기, 구조보트 등 부산소방 장비 12대가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부산소방은 "현장 상황을 보고 원격수중탐사장비(ROV)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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