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갈미수 등 혐의 11명 선고
구속기소 3명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불구속기소 2명 각 징역 1·2년 법정구속
조직폭력배 등 6명 징역 8~10월·집유2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1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여)씨와 A씨의 아들 B(44)씨, 목사 C(44)씨,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단체 운영자 D(42)씨, 경호업체 대표 E(43)와 직원 F(38)씨, 21~23세로 구성된 조직폭력배 G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A씨 징역 3년6개월, B씨 징역 1년6개월, C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D씨에게 징역 2년을, E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F씨와 조직폭력배 일당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모자는 D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H(70대·여)씨의 가파도 소재 35억원대 땅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이들은 H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가 하면 기자회견 등 각종 집회를 열거나 온라인을 통해 H씨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모자는 C씨와도 공모해 지난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직폭력배 G씨 등 5명을 H씨의 식당으로 보내 위력을 이용, H씨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C씨는 경호업체 E씨와 F씨를 통해 2000만원을 주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 측이 거부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