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한동훈 "영장 심리 檢 잘 대응할 것"
검사 탄핵 발의엔 "맞불 차원 탄핵"
[서울=뉴시스]전재훈 하지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이 (법원에서의) 영장 심리에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잡범이 아닌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잡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표를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 대표는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했다.
그는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다가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지난 18일 발언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선 "의미를 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했냐'는 질문엔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안동완 검사(안양지청장)의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맞불 차원에서 골라잡은 것"이라며 "탄핵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제도의 위중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 결과 과반을 1표 차로 턱걸이로 넘어섰다.
이로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다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송부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르면 연휴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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