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다

기사등록 2023/09/21 14:59:46 최종수정 2023/09/21 16:06:05

국토부 '자동차 규칙' 개정안 시행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

일선 학교서는 수학여행 취소 사례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른바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올 1월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스쿨버스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내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른바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법제처가 수학여행, 수련회 등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도 일명 '노란버스'로 알려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도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①황색 도색, ②정지표시장치, ③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④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승강구 기준 보호자 동승 시 제외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아울러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며 ➍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등 4개 기준을 완화한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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