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징역 12년 구형(종합)

기사등록 2023/09/21 13:05:42 최종수정 2023/09/21 14:40:07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김용 징역 12년·벌금 3.8억 구형

유동규·남욱·정민용도 실형 구형

檢 "죄의식 없던 것 아닌지 의문"

"유동규, 용기있는 사람 인정 받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게도 실형과 추징금 수백만원~수억원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에 대해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양립 할 수 없는 사건일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해 무작정 부인하는 것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본건을 담당한 검사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측건데 (김 전 부원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전 부원장이 수사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범행의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사건의 신고자이기도 하다"며 "깊은 어둠 속에 있던 범행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세상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신고자가 아닌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한동안 그 멍에를 지고 갈지도 모른다"며 "유 전 본부장 같은 이들이 배신자가 아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98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8. photo@newsis.com

그러면서 "공범 간의 불법을 지켜주는 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밝히고 선처받는 게 이익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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