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환자 대상자 기준 120일→60일로 완화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개선도
또한 요양병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원 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약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돼 충분한 산전 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퇴원 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해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 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해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도와 내과계 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 목적에 맞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 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 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내과계 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한다. 정신 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 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 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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