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진행"

기사등록 2023/09/21 11:32:58

"원칙적으로 양당 간 합의 안 되면 상정 안 돼"

"물건 떨이하듯 쟁점 법안 처리 있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3.09.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양당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숫자가 많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개의 도중 상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이 사안을 표결에 부칠지 말지는 국회의장 권한"이라며 "지난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것처럼 재량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인사 안건이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사 탄핵소추안 3건"이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하면 4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건 한 건이 간단치 않고 정치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이 대단한 안건들"이라며 "이런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무슨 시장에서 물건 떨이하듯 쟁점 법안을 밀어 넣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시 대응 방안에 대해선 "본회의 끝나고 부결됐을 경우를 대비해 규탄대회를 비롯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관련해선 "양당 간 합의되면 전자로 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수기가 원칙"이라며 "원칙대로 하자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 얘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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