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남편 계곡서 살해한 혐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인정 안돼
대법원 "법리 오해 잘못 없다"…상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하기 전 낚시터에 밀어 물에 빠트리거나,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의 살해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윤씨의 다이빙을 유도한 행위가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은해가 상고한 살인미수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의 유가족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왔으면 하는 판결이었는데, 그래도 사람 심리가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했다"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입양 무효,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결정이 난 만큼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며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으로 총 8억원에 달했으며,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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