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사업자 선정에 "안 되는 쪽 검토" 지시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2016년도 충남 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용우 당시 부여군수의 비위가 있었다고 보고 권리행사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A사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부는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신청을 받았고, 사업 부지와 주민 동의 여부 등을 평가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국비 44억6000만 원, 도비 5억4000만 원, 군비 12억5000만 원, 자부담 26억7000만 원을 합쳐 총 8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다.
사업 주관기관인 충청남도는 2016년 6월 부여군에 최종사업자로 A사가 선정됐다는 결과를 통보했고, 2016년 10월에는 사업비 중 국·도비 약 15억원을 송금했다.
A사가 사업을 본격 진행하려면 부여군이 이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부여군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하면서 교부를 계속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부여군은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는 보조금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고도 2019년도까지 3년간 A사에 반복적으로 주민동의서 보완 요구만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결국 부여군은 2019년 12월 사업부지 미확보 등을 사유로 충청남도와 협의 없이 보조금 지원계획을 최종 취소했다.
감사원은 이 전 군수가 이 사업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2016년 10월 당시 이 전 군수 집무실에서 "A사 관계자는 신뢰할 수 없고 능력이 없으니 사업이 안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직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군수가 A사가 받아온 주민동의서를 반려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부여군에 전직 직원 1명에 대해 인사자료를 남기고 2명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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